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('13.10.31)
하위법령 및 공공데이터 제공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정
신규 제정법과 기존 개별법이 상충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협의 및 보완
관련법 조사 → 정비 방안 마련 → 부처 협의 및 정비
웹사이트 검색 활용 장벽제거를 위한 웹호환성 기준 강화
공공데이터 검색 및 수집 장애요인 제거
최종수정일 : 2019-09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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